이모(엄마의 동생이 아님)  대통령 후보는 2004년 음주운전(알콜농도 0.158%)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2022 대선에 출마하여  득표율 47.83%로 1,614만7,738표를 얻었다.

 

박모 교육부장관 후보는 2001년 음주운전(알콜농도  0.251%)으로 선고유예를 받았다.

 

***

우리 국민의 48% 정도는 20년전 음주운전 전과 정도는 대통령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

하물며 장관정도야 문제 삼지 않아야 맞을 것이다..

그러니, 적어도 이모(엄마의 언니가 아님) 후보를 지지했던 언론이나 지지자들은 장관 후보자의 20년전 음주운전 경력에 쌍심지 켜는 일은 없어야, 내로남불 소리 듣지 않는다..

나는 팥쥐처럼 해도 너는 콩쥐처럼 하라는 소리할 자격이 없다..

나머지 52%의 국민들은 비판할 자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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