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법원에 정약용의 흠흠신서의 한 귀절이 붙어있다..


惟天生人而又死之 / 유천생인이우사지
人命繫乎天 / 인명계호천


安其善良而生之 / 안기선량이생지
執有辠者而死之 / 집유고자이사지
是顯見天權耳 / 시현현천권이



오직 하늘만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니

인명(人命)은 하늘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목(司牧, 목민관)이 또 그 중간에서
선량한 사람은 편히 살게 해 주고,
죄 있는 사람은 잡아다 죽이는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한을 드러내 보이는 것일 뿐이다.


**

목민관의 바른 송사처리를 강조하는 말이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귀절을 보자..


그런데 목민관이 하늘의 권한을 대신 쥐고서도
삼가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털끝만한 일까지도 세밀히 분석해서 처리하지 않고서
소홀히 하고 흐릿하게 하여,
살려야 되는 사람을 죽게 하기도 하고,
죽여야 할 사람을 오히려 살리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태연하고 편안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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